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불성립… 해외 첫 국민투표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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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191명의 참석이 필요했으나 13명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원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였고, 이에 따라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음 날인 5월 9일 이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투표 시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국회는 3월 1일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여당과 국회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국민투표를 추진해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안 통과에 대비해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공관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했으며,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39년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내용,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하는 내용, 지역균형 발전 의무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재외선거 제도는 2012년에 시행되어 그간 해외에서 국회의원 선거 네 차례, 대통령선거 네 차례가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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